10-1. 노동
# ''가장 평안하고 순수한 기쁨의 하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의 휴식이다'' (칸트)
노동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 이외에도 건강의 은총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예속으로부터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얻게 된다.
밀레의 '저녁종'에는 노동의 고귀함과 신에 대한 감사가 응축되어 있다.
노동은 자신과 사회 존립의 전제조건이다.
노동없이 존립하는 것은 착취이거나 타인의 무거운 짐이다.
분배는 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의 문제는 생산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이고, 자본주의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해 오늘도 세상이 끊임없이 출렁인다.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와 다른 문제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이자 사회존립의 전제다.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도움은 정의를 왜곡시키고 사회존립을 해친다.
노동의 능력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노동을 하여 축적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사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다.
각종 사회문제는 이러한 전제하에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생산은 사회적 울타리 내에서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부인하면 원시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노동의 보수 뿐 아니라 노동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보수를 위해 할 수 없이 노동을 하는 것이라면 아주 불행하다.
노동의 가치나 철학을 찾도록 노력할 일이다.
노동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확립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가치를 창조하거나 노동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노동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영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노동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다.
사지에 몰린 사람을 당해낼 법이나 사람은 없다.
AI는 인간의 존재가치를 추락시켜 소수의 인간이 대부분의 인간을 종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대체재를 넘어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여 사지로 몰리게 된다.
누구를 위한 AI인가.
따라서 AI의 앞날은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존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시기의 기계파괴운동과 같은 사태가 예견된다.
# "무엇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를 즐긴다는 것을 뚯한다."
(펄벅)
즐기지 않으면 큰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러나 억지로 즐길 수는 없다.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노동의 시간에 인생의 고뇌와 무상함이 잠시 사라진다.
인생길에 노동이 필요한 것은 신의 축복이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노동을 보라.
노예상태가 아닌가.
얼마나 불행한가.
게으르면 온갖 번뇌에 휩싸인다.
신의 선물인 시간이나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하면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일시적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간이 천국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만이 이를 경험할 수 있다.
노동은 육체와 정신에 의한 신성한 창조행위다.
신은 노동의 시간에 근심과 걱정을 잠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다.
노동은 기도처럼 경건하고 행복하게 할 일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만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가가 직업이 없는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동물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해고라는 불행한 사태를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분업으로 노동의 기쁨을 상실하였다.
분업화된 단순노동을 하면서 일평생을 보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다.
분업화된 단순노동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내에서도 행복이나 가치를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할 일이다.
분업도 미분이 아닌 바에야 길이나 면적이 있는 것이므로 개선이나 의미부여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이다.
생각 여하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분배의 기본원칙은, 노동착취의 금지,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의 과도한 불평등 금지,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의 기본적 생활보호, 부의 지나친 불평등 금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의한 부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한다.
그러나 타고난 능력(노력하는 능력 포함)에 의한 부의 불평등은 절대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생존투쟁을 억제하는 것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생존은 인간의 천부인권이다.
제도적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절대적일 수 없다.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종종 작은 기회로부터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
(데모스테네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는 국민들이 그러한 일을 찾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이것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이다.
"일을 즐기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아리스토텔레스)